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2. 말경 피해자 B에게 “ 논을 빌려 주면 참외 농사를 지어 논 200평 당 백미 12가 마를 임대료로 지불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1,800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논을 빌려 참외 농사를 짓더라도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3. 경부터 2009. 7. 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논 약 5,289제곱미터 (1,600 평 )를 임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농 자재 값을 지급하게 하여, 임대료 2,400,000원, 참외 모종 4,200 포기 시가 2,100,000원, 논 평탄작업 및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2,544,000원 등 합계 7,04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21.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농사를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농사를 지어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 1,800만원을 비롯하여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농사를 짓더라도 약정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3,215,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12.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농사를 짓는 데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면, 월 1.5%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