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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5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남편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C 씨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좋겠다, 기존에 동업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공업사에 손해만 끼치고, 그것도 모자 라 공업사 통장에 가압류를 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신용등급이 원래 1 등급에서 6 등급이 되었는데, 제 3 금융권 채 무가 러시 앤 캐쉬 등 8개 업체 총 4,700만 원 상당이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채무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최소 2 단계 이상 올라가니 그 때 1 금융권에서 싼 이자로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 만약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하면 공업사 임대차 보증금 등을 압류해도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1. 11. 1. 경 E를 인수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계속 적자상태 여서 공업사 운영경비가 없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3 금융권 채무 변제에는 1,400만 원 상당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카드대금 결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업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은 이미 2012. 3. 경 피고인의 여동생 G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위 4,700만 원 외에도 3 금융권 채무가 추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달하고 신용카드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어 월 이자 및 카드대금만으로도 1,200만 원 ~1,300 만 원 상당이 필요한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은 없는 형편이라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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