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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6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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