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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해 2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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