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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15. 선고 2007구합31737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CPU등 부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CPU등 부품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물품대금 상당액을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송금 당일 같은 지점에서 출금된점, 검찰조사과정에서 직원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3.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법인세 금 80,563,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9.6. 개업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하였는데, 2000년도 원고의 지점(사업장 주소 군포시 ○○동 694-○○)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프테크(이하'○○프테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7,35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이하'1차 세금계산서'라 한다)과 해피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850,000원의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이하'2차 세금계산서'라 하고, ○○프테크와 ○○정보통신으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합하여'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이를 매입액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프테크와 ○○정보통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회사들이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모두 허위라는 전제 아래 해당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기로 하여 2006.3.27. 원고에게 2000년 귀속 법인세 80,563,1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6.6.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우너은 2007.5.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4,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대로 ○○프테크와 ○○정보통신으로부터 CPU등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한국전력 안산지점 등에 납품하였고 이에 관하여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분표, 원재료수불부, 택배운송장,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등 관련 자료들이 존재하는데도, 만연히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1) ○○프테크는 1998.5.22. 개업하여 2000.12.31. 폐업한 업체로서 임○수와 조○범이 동업으로 경영하였는바, 임○수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조○범과 공모하여 CPU, 메모리 등 컴퓨터 부품들을 CD-ROM 상자 내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켜 오다가 특정범죄가중처분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서울지방법원 납부지원 2002고합119호로 징역 3년 및 벌금 996,366,400원을 선고받았다.

(2) 위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프테크의 대표이사 조○범은 위와 같이 밀반입한 물품을 ○○IN, ○밀리 , ○원, ○결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범이 형이자 ○○프테크의 직원인 조○범은 위 업체들이 무자료 거래를 원했기 때문에 매출자료가 부족하였고, 이에 원고를 비롯하여 ○○디테크, ○○전자 등이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원고에게 1999년 4/4분기 2000년 3/4분기 사이에 518,000,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IN 관계자인 이○영 역시 ○○프테크의 소개로 원고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프테크의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대금이 송금되었음이 확인되나, 위 송금액은 모두 송금한 당일 송금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원고의 지점에 인접한 기업은행 ○○동 지점)에서 다시 출금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프테크는 당시 서울 ○○○구 ○○○동에 위치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프테크가 아닌 개인사업자 조○직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을 ○○프테크 명의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조○직 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가, 심판청구 이후부터는 다시 ○○프테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원고는 ○○프테크와 사이에 거래가 종료된 이후 ○○정보통신(대표자 채○석, 박○석)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정보통신은 2000.1.7. 개업하였다가 2001.3.9. 폐업한 업체이고, 위 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주식회사 ○○전자전기는 2004.6.경 반포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되었으며, ○○정보통신 역시 원고를 포함한 7개 거래처에 862,902,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5.1.25. 방배경찰서에 고발되었다가 대표자 채○석, 박○석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6)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차 세금계산서에 따른 물품대금을 기업은행 ○○동 지점에서 ○○정보통신 대표자 채○석 명의의 신한은행(구 조흥은행)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표 생략>

(7) 원고가 2001.1.26. 채○석의 계좌로 금 28,942,500원을 송금한 후, 위 계좌에서 같은 날 금 3,800만 원 및 2001.2.8. 금 4,370만 원이 소외 박○구 명의의 신한은행 호계동지점 계좌로 각 이체되었는데, 박○구와 원고의 대표이사 최○준은 고등학교 동창지간이다. 위 송금된 3,800만 원 중 800만 원만이 실제 박○구의 계좌에 송금되었다가 2001.1.31.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위 송금된 4,370만 원이 송금 당일인 2001.1.28. 위 호계동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또한 원고가 2001.2.9. 채○석의 계좌로 입금한 금 15,213,000원은 최○준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테크(이하'○○테크'라 한다)가 2001.2.8. 위 계좌로 입금한 금 31,380,800원과 합쳐져, 2001.2.8. 위 계좌에서 4,000만 원이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되었고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농협 ○○지점에서 현금으로 바로 인출되었는데, ○○○산업(사업장 주소 시흥시 ○○동 282-○)은 2000년도 ○○정보통신의 주요 매출처 중의 하나로서 1999.1.1.부터 2001.6.30.까지 사이에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6.1.5.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8) 한편, 원고는 200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4,985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데, 안양세무서장은 2006.1.19.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0,971,98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2.8.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국세심판 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14, 갑 제15, 16호증의 각 1,2,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7호증, 을 제29호증 내지 을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7.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프테크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1차 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 상당액을 ○○프테크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나, 위 송금액은 모두 송금한 당일에 송금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원고의 지점에 인접한 기업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다시 출금되었던 점, ② 원고가 2000.9.18. ○○프테크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5.22. 매입대금으로 금 22,850,300원을 송금해야 하는데도 해당 거래대금으로 금 44,248,600원을 입금하는 등 원고의 매입대금과 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리직원의 실수로 2000.4.28.자 거래대금 21,398,300원을 중복하여 송금하였는데 ○○프테크의 부도로 이조차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원고가 위 송금 이후에도 2000.10.4. 금 31,779,000원(2000.6.16.자 및 2000.6.26.자 매입대금 합계액 상당)을 추가 송금하였을 뿐 위 중복송금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는 ○○프테크가 아닌 개인 사업자다가 국세심판 청구 이후부터는 ○○프테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그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⑤ ○○프테크의 대표이사인 조○범과 그 직원인 조○범이 검찰조사과정에서 1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프테크로부터 CPU 등 부품을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한국전력 ○○지점 등에 납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2 내지 1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갑 제27호증 내지 갑 제3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및 증인 조○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1차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반포세무서장은 2004.6.경 ○○정보통신이 법인으로 전환된 주식회사 ○○전자전기를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면서 2005.1.25. 해피정보통신 역시 원고를 포함한 7개 거래처에 합계 862,902,000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정보통신의 대표자 채○석, 박○석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상태인 점, ② 원고의 2차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이 원고가 ○○정보통신의 대표자 패○석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일부 일치하지 않고, 입금된 돈이 같은 날 원고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구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원고의 매출처인 ○○○산업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인출장소가 원고의 지점 사무소와 가까운 안양시 ○○동 인근이었던 점, ③ ○○○산업은 2006.1.6.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1999.1.1.부터 2001.6.30.까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전력이 있는 점, ④ 원고가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2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장거래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받고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국세심판 청구 등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점, ⑤ 원고가 ○○정보통신과 사이에 거래를 시작한 시점은 ○○프테크와 사이에 거래가 종료된 이후인 2000년 2기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정보통신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자부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한일계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표준전자통신에게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0 내지 14, 갑 제6,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6호증의 1 , 갑 제22호증의 1 내지 갑 제26호증의 2,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2차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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