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0819호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나39767 판결)에서 ‘F, G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 2014. 6.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F에게 2008. 9. 11.부터 2010. 10. 28.까지의 합계 153,72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F의 서산시에 대한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53,727,000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4. 7. 14.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F에게 2008. 1. 2.부터 2011. 1. 18.까지의 합계 111,129,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 111,129,500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4. 7. 14. 위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 D은 F에게 2007. 8. 25.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8. 2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권 5,000만 원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3184호로 이 사건 채권 188,630,136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산시가 이 사건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에 관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14. 8. 27. 배당기일을 열어 집행비용 17,750원을 공제한 116,257,627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위 배당금 중 43,555,658원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35,496,346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게, 25,660,368원을 가압류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