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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503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12. 주식회사 알파시스템(이하 ‘알파시스템’이라 한다)과, 알파시스템이 피고에게 TL/QL 매커니즘 조립 및 검사 설비를 제작 및 공급하고, 피고는 알파시스템에 245,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알파시스템에 2014. 4. 16. 80,850,000원, 2014. 7. 31. 73,500,000원, 2014. 9. 1. 49,000,000원 등 합계 203,3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알파시스템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전588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9. ‘알파시스템은 원고에게 25,1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29,3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9. 알파시스템에 송달되었다.

알파시스템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2014카단202190호로 채무자 알파시스템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 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납품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청구권 중 이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20,115,2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청구금액은 25,115,200원), 위 법원은 2014. 12. 8.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4.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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