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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8 2015고단10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 23:3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계산대 앞에서 그곳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44세, 여)과 술값 지급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돈 줬잖아, 아가씨를 불러와, 그럼 계산할께”라고 소리를 치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유흥주점 계산대 옆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기미상의 화재경보기 PS 수신기를 주먹으로 치고 어깨로 쳐서 위 화재경보기가 벽면에서 떨어지면서 작동이 되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E와 실장인 피해자 D 등에게 “이 개새끼들”이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방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양손에 한 개씩 들고 병을 맞부딪쳐서 깬 후 그 깨진 병 안에 담겨있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다가 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던져 깨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들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등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47세)에게 “이 씹할,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1, 2, 3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13호 H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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