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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단20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0:15경부터 같은 날 00:47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도우미가 2차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주병과 양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0. 0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술값 문제로 다시 찾아갔으나 피해자 D가 퇴근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유흥주점 간판, 출입문에 빈 양주병을 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G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364』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주점’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에게 치근덕거리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바닥에 미끄러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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