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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나2612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4. 11. 15. 공유자로서 원고 및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4. 1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 5. 11. 채권자 F 주식회사 명의의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1997. 4.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피고 C은 1994. 7. 28.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해 오다가 피고 C이 2015. 10. 1. 임의경매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2015. 10. 5. 그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J이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의 판결(서울지방법원 98가합18914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대 661㎡, H 대 68㎡, I 대 214㎡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16세대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3. 7. 13. 건축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1993. 10. 20. 위 각 대지를 J에게 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J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의 신축,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명의는 원고 앞으로 남겨두었다). ● J은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를 내고 1994. 7. 25. N에게 위 연립주택의 분양 및 J의 채무변제 등을 위임하였고, 1994. 9. 5. N에게 위 연립주택의 처분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와 N은 위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등 채무의 청산을 위하여 1994. 11. 16. '원고가 공사대금 410,000,000원, 기존 입주자들(J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퇴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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