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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7397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94. 11. 15. 원고와 D이 공유지분권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4. 11. 2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1995. 5. 11. 채권자 F 주식회사인 양도, 담보권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1997. 4. 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15. 10. 5. 피고 C 명의의 2015. 10. 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1994. 4. 28.부터 피고 C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10. 1.까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권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동안의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성북구 G 대 661㎡, H 대 68㎡, I 대 214㎡ 지상에 16세대분 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1993. 7. 13.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같은 해 10. 20. 경 위 각 대지를 J에게 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J에 의하여 위 연립주택의 신축,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J이 대표이사인 F 주식회사는 1993. 11. 25. J의 직원인 피고 B과 사이에 위 16세대 연립주택 중 K빌라 3층 L호 및 그 대지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양대금 10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1994. 7. 28.까지 사이에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J과 사이에 위 L호 대신 M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입주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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