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제1, 2, 4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 9. 1.,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3.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7. 14. 각 원고 및 C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1992. 8. 1. C 명의로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5㎡가 준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주택에 관하여는 2013. 5. 7. C의 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망 C은 1996. 8. 9. 원고에게 ‘첫째, 신축2층 D은 원고의 명의로 한다. 둘째, C 사망 후 E 권리<토지, 건물 기타 모든 것>는 원고 앞으로 한다. 셋째, 쌍방에 협의 없이는 매매할 수 없다. 넷째 신협ㆍ농협ㆍ축협 대부금<\58,000,000>은 원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1999. 10. 2.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신축한 사찰(D) 129.92㎡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9. 5. 7. 망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1/2)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은 2012년 사망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지분 및 사찰(D)은 2012. 9. 2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지분은 본래 원고가 매수한 것인데, C의 사찰등록 문제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것이고, C로부터 사후에 돌려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C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