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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04248
지역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F 임야 22,79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29. 1989.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7. 14. 2015. 7. 1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11. 5. 2015. 11. 2.자 신탁을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2. 12. 2016. 2. 1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포천시 D 대 775㎡ 및 E 하천 607㎡(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G, I사 사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주민이 1989년 이전에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하여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지역권도 수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통행지역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385 판결,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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