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F 임야 22,79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29. 1989. 5.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7. 14. 2015. 7. 1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5. 11. 5. 2015. 11. 2.자 신탁을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2. 12. 2016. 2. 1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포천시 D 대 775㎡ 및 E 하천 607㎡(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G, I사 사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주민이 1989년 이전에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였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하여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지역권도 수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통행지역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0385 판결, 1993. 5. 11. 선고 91다46861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4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