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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6 2020가단102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4.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로 2014년생인 D을 두고 있다.

나. 1) 피고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2019. 6.경부터 C과 연인관계처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 2) 원고는 2019. 8. 31. C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관계를 들킨 이후 2019. 9. 1. C과 관련 문제를 의논하면서 ‘C을 많이 좋아하므로 같이 살고 싶으나 이혼하는 과정이 너무 힘든데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C과 피고의 관계를 알리면 마음 편히 나올 수 있을 것(이혼할 수 있을 것) 같고 C이 가정을 택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4) 원고는 2019. 9. 3. 피고에게 연락하여 C과의 관계를 끝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C과의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였다.

5) 그런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C과 연락을 유지하였고 이를 말리는 원고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2020. 2.경까지 C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이혼관계에 관하여 의논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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