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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20 2018가단1131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4. 10.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10.경부터 C과 D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져오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다.

다. 피고는 2017. 12.경에는 원고로부터 C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C과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고 그와의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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