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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122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0. 3.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들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4. 12.경 C과 C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원고와 원고의 둘째 자녀에게 들킨 이후에도 C과 연락하고 지속적으로 만나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의 협박, 폭행에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태양과 기간,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미친 영향, 발각된 이후에도 C과의 관계를 지속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0.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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