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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0164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96. 4. 10.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으로 둘은 중학교 졸업 이후 왕래가 없다가 2003년경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되었다.

다. 그러다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09년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커플링을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수시로 ‘♥’를 넣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라.

그러던 중 피고는 C과의 관계를 의심한 원고와 2014. 10. 2.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C과의 만남을 중지해 달라는 원고에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안 만난다고는 못하겠다. 솔직한 심정은 그냥 가끔이라고 만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그 후에도 피고는 C과의 교제를 계속해 오다가 급기야 2016년경부터는 목포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그곳을 드나들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바. 그러다가 2018. 7. 1. C과 피고는 위 오피스텔 내에 함께 있던 중 그 곳을 찾아온 원고에게 함께 있는 것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 B은 2018 7/1 오전 11:25분 이후로 C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음을 시인합니다. 전화, 문자, 밴드 모든 것을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B’이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는 C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C과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현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C은 별거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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