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4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고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