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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합25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 및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피해자 B(여, 34세), C(31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연막탄을 뿌리고 레이저를 쏘고 어머니의 현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2:08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불만을 갖고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40cm, 도끼날 10cm)를 휘두르며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날려버리겠다, 개새끼야, 나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들의 주택 현관문 및 유리창 등을 가격하여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과 유리창 8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처럼 피고인은 조현병 및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B 전화통화),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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