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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1 2015나1367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2,871,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 갑 제10호증의 1~4, 7, 11, 13, 19, 20, 을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충주시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주물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2. 14. ‘D’이란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E과 이 사건 공장의 개보수를 위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E의 피용자인 원고는 2011. 3. 13. 14:3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장 개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장 내부에서 카고 크레인에 탑승하여 천장 쪽으로 5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 물홈통을 설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때 외국인근로자 J(J, 이하 ‘J’라 한다)가 이 사건 공장 안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며 호이스트(Hoist)를 통해 물건을 옮기다가 그 진행방향에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호이스트를 카고 크레인과 충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호이스트의 에이치(H)빔에 끼이어 제2요추 방출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1)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13. 오후에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작업 중 올라가 있던 카고 크레인은 피고가 제공한 설비인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J 외에는 피고 측 직원이 아무도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지배관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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