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8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단무지 공장인 'C '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10:20 경 위 공장 저장 창고에서 호이스트를 운전하며 약 1 톤 무게의 소금 포대를 저장 창고 내의 탱크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72 세, 여) 이 저장 창고 내 탱크에서 무를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소금 포대의 무게가 1 톤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이스트의 집게와 소금 포대를 연결하는 선의 한계 하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연결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작업 반경 내에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호이스트의 나이론 재질 연결선의 한계 하중을 알고 있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나일론 재질의 연결선이 끊어져 마침 탱크 안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의 머리를 소금 포대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D, 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현장책임자로서 작업을 빨리 마치고자 하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고령의 피해자에게 경골 상단 골절상을 입게 한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