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3가단2202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497,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1. 2. 14. ‘D’이란 상호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E과 충주시 F에 있는 공장의 개보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의 피용자인 G은 2011. 3. 13. 14:30경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장 개보수를 위하여, 위 공장 내부에서 카고 크레인에 탑승하여 천장 쪽으로 5m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 물홈통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 그때 외국인근로자 피고 A가 위 공장 안에서 리모컨을 조작하며 호이스트(Hoist)를 통해 물건을 옮기다가 그 진행방향에 있던 G을 발견하지 못한 채 호이스트를 카고 크레인과 충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G으로 하여금 호이스트의 에이치(H)빔에 끼이어 제2요추 방출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라.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산재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를 G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휴업급여 18,886,560원, 장해급여 33,726,000원, 요양급여 33,206,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주장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는 일을 마치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었고 사고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2)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등 참조).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