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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2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2. 03. 02:4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사건 외 피고인의 딸 E(18 세, 여) 의 진료를 위해 병원 접수를 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F(28 세, 남)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 절차가 왜 이리 까다롭냐,

뚱땡이 새 꺄" 라고 하며 피해자 F의 안면 부를 얼굴로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목부분을 1회 가격하여 타박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G(24 세, 남)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타박상 등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보안요원 및 병원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H(33 세, 남 )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에 올라가 난동을 피우는 등 20~30 분 동안 응급실 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병원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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