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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25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0:30 경 피고인의 주소지 부산 영도구 C 1303호에서 삼성전자 냉장고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 남, 47세) 이 " 제품이 노후하여 수리가 어렵다.

"라고 말하고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삼성 AS 센터 상담실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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