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11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4:3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 세, 남) 이 기다리라 고 했다는 이유로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E(37 세, 남) 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