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11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14:3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빨리 해 주지 않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보안요원인 피해자 D(26 세, 남) 이 기다리라 고 했다는 이유로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E(37 세, 남) 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