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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64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21:10 경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치료 후 원무과로 이동하여 진료비 수납을 하다가,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남, 34세) 가 옆에서 부축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팔, 목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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