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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80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895,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10, 11, 12, 14, 15, 17,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이저 응용 장비의 개발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레이저 응용장비 제조에 사용될 부품 등(이하 ’이 사건 부품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6. 10. 21.부터 2017. 3. 21.까지 피고로부터 제작도면을 전달받아 제작의뢰를 받는 방식으로 발주를 받아 이 사건 부품 등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월별 납품 완료분에 대하여 품명, 수량, 단가 등을 명시한 견적서를 아래와 같이 각 송부하였다.

견적서 송부일 구분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2017. 1. 13. 2016. 11. 납품 완료분 99,068,600원 2016. 12. 납품 완료분 103,196,500원 2017. 2. 8. 2017. 1. 납품 완료분 46,730,300원 2017. 3. 16. 2017. 2. 납품 완료분 46,831,000원 2017. 4. 7. 2017. 3. 납품 완료분 44,788,200원

라. 피고는 2017. 8. 17.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미수금인 303,895,900원을 2017.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와 동일한 금액의 부품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7,078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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