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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8 2019고단59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5993』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2015. 12. 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종전 명의 상 대표는 피고인의 아들인 F, 이하 ‘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의 대표로 취임한 사람으로,

1. 경매 방해 피고인은 2014. 3. 경 G의 대표인 H과 ‘C 공장 2개 동(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G은 다시 E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 ‘ 철골, 판 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를 하도급(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고 한다) 주었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I에게 E 명의를 사용하여 위 하도급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I는 위와 같이 계약된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 G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2017. 5. 15. 이 사건 공장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J) 을 하자 피고인은 2018. 5. 경 위 E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위 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한 후 같은 해

9. 28. 경 433,564,454원을 공사대금 채권액으로 하는 채권 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E에서 위 G에 공사대금 미수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상하여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정당한 유치권 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3. 경 위 이 사건 공장 외벽 2 곳에 “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 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공장 창고와 사무실 건물 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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