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7.13 2017누10607
보조금반환결정 등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피고 홍성군수에 대한 청구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의 2016. 1. 5.자 H 상품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1,750,040,320원의 반환결정처분과 피고 홍성군수의 2016. 1. 19.자 보조금 1,750,040,320원의 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원고 B연합회(이하 ‘원고 연합회’라 한다), 원고 C, D, E, F, G(이하 원고 연합회를 포함하여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하고, ②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의 피고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피고 소장’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③ 원고 법인의 피고 홍성군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패소부분(위 ①, ③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 소장은 그 패소부분(위 ②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청구취지 중 원고 법인의 피고 소장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나. 보조금 교부”를 추가하고, 이하에 제9면 아래에서 제2행의 "1 원고 연합회는 ~ ”부터 제13면 제1행의 “~ 하였다.

"까지 부분을 옮겨

씀. 제4면의 나.

항 및 제5면의 다.

항을 각 다.

항 및 라.

항으로 고침. 제4면 제5~6행의 “H 상품화사업”을 “이 사건 사업”으로 고침. 제5면 아래에서 제3행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