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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누30830
어린이집 시설폐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 어린이집 시설폐쇄, 보조금 40,280,330원 반환, 원장자격 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보조금 반환명령 중 19,136,750원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 중 보조금 18,939,750원의 반환명령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각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 패소부분 중 보조금 18,939,750원의 반환명령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18행의 “되어있는바,”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되어 있다. 한편 을 제29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아 K의 2012. 9. 출석일수는 총 12일인 사실이 인정되나, 별지 2 부당수령 내역 중 원아 K의 2012. 5.부터 2012. 8.까지 기본보육료가 합계 992,750원(= 270,750원 180,500원 270,750원 270,750원)인데, 기본보육료 누계가 ‘992,750’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2. 9. 기본보육료 부분 ‘197,000’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제5면 제1행의 “나머지”와 제3~4행의 “(앞서 본 K의 2012. 9. 부분은 제외)”를 각 삭제한다.

제6면 제1~2행의 “앞서 본 원아 K의 2012. 9. 기본 보육료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와 제2행의 “나머지”를 각 삭제한다.

제9면 제2~3행의 "중 원아 K의 2012. 9. 기본보육료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고[금액 계산은 아래 2)항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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