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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247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7,200,873원과 그 중 4,999,99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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