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34592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21,488,564원과 그 중 456,962,505원에 대하여는 2012. 9. 28.부터, 1,221,56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에스티엠 코퍼레이션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