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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2136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795,562원과 그 중 8,993,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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