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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누7186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자신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주목할 만한 정치활동을 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하고자 불교 승려 행세를 하면서 해외 도피생활을 하였고, 이후 2007. 11. 24. 09:30경 방글라데시 카그라챠리 공립대학 운동장에서 발생한 벵갈인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해자로 고소당하는 바람에 방글라데시를 탈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인 방글라데시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글라데시의 정치 상황과 사법체계, 치타공 지역의 역사적 분쟁 내역, 원고의 성장 환경, 해외 체류 경험, 국내 입국 경로, 난민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본국인 방글라데시를 떠나 해외 체류를 시작한 시점은 2004. 2.(만 18세)이었고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본국이 아닌 스리랑카에서 곧바로 국내로 입국한 다음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2011. 10. 14. 난민신청을 하였다.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방글라데시 내에서 당국이 주목할 만한 정치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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