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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2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알린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이 이를 게시하게 된 경위, 유인물의 표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예 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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