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7노177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주장이므로 부적 법하여 판단하지 않는다. .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에 대하여’ 라는 소제목 아래 판결문 제 5쪽 이하에서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더하여 설령 피고인이 발송한 유인물에 피해자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불기 소이 유통 지의 표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위 유인물의 첫머리에 피해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처리 결과 통지서가 포함된 점, 피고인은 검찰의 피해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옳지 못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위 유인물을 발송한 점, 불기소처분의 이유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위 유인물의 수령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