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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6노52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원심은, 유인물의 내용은 ‘ 피해자가 1기 동대표들을 선도하여 제명시키고 2기 동대표가 되었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3기 동대표 선출 선거에 재출마한 것이다’ 는 취지로서 허위사실 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 목적 경위,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 훼손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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