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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62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C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D을 대신하여 결재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는 모습이 담긴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공받았는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상황, 임시총회소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총회소집의 업무 등을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D은 아파트 관리비의 지출 등 결재서류에 직접 날인하지 않고 그 배우자인 피해자로 하여금으로 결재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서 D의 결재방식 등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대표자의 해임건의 등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CCTV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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