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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07 2016고정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 10.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E견인사업소 내에서 E견인사업소 앞 노상까지 5m 내지 7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어 견인되었는데, 음주상태에서 차량견인사업소 직원으로부터 업무시간 이내에 차량을 찾아갈 것을 요구받아 차량견인사업소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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