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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0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3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8:50 경 경기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마 북동에 있는 현대 그린 필 아파트 10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6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포승 읍 만 호리에 있는 서 해보서 물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평 택 제천 고속도로 평 택 방향 7km 지점까지의 약 10km 구간에서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7 고단 1097 판결 문, 사건 용약정보 조회 『2018 고단 56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청주지방법원 2017 고단 1097 판결 문, 사건 용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위 각 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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