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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5:3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 예리나’ 바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매원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도 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7. 05:30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 예리나’ 바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매원 네거리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도 요타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경북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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