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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7. 19:2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온수 골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벽적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벽적공원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나무 실사거리 방면에서 살구 골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 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의 상해를, 다른 피해자 G(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체 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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