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5:20 경 발음이 불분명한 상태로 부정확하게 말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녕 동에 있는 현충탑 앞 편도 2 차로를 병점 방향에서 기안 동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1 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우측으로 튕겨 지면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 유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경기도 화성시 안녕 동에 있는 현충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