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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0: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살구 골 삼거리 앞 교차로를 영통역사거리에서 경희 고가 차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6 세) 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7. 00:15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살구 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 블랙 박스 사고 사진,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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