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원고는 2015. 5. 16. E,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고, 2015.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5. 20.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고, 2015.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을 생략하고 제1항 또는 제2항 건물로 호칭한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4. 11. 17. E, F으로부터 제1항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가) 부분 점포’라고 한다
}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은 2014. 11. 17.경 (가) 부분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은 2014. 11. 15.경 E, F으로부터 제1항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6, 3, 4, 5,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나) 부분 점포’라고 한다}을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5.부터 2016.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C은 2014. 11. 15.경 (나) 부분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D은 2014. 5. 1. G으로부터 제2항 건물 중 별지 도면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이하 ‘(다) 부분 점포’라고 한다
}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부터 2016.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D은 2014. 5. 1.경 (다) 부분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의 차임 연체 1) 피고 B은 2015. 7.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9. 11. E, F으로부터 피고 B에 대한 2015. 7.분과 8.분의 차임 채권을 양수하였다.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