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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60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02호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5. 6.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의 소유자 망 B과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 차임 월 451,000원, 임대차 기간을 1995. 6. 30.부터 1996.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6. 3. 11. 망 B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6.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4. 12.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가 표시된 통고서를 보내어 위 통고서가 2016. 4.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 거절에 따라 2016.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날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까지 월 451,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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