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9. 8. 28.부터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9.585㎡(안산시 단원구 C, D호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28.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850,000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6. 6.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6.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고,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4.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니 이 사건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2018. 6. 30.까지 반환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8. 6. 11.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를 7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8. 6. 1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으로 E을 주선하였으나 원고는 E과의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
피고는 2018. 7. 4. E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7,000,000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 6, 7, 을2, 3, 4,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명도시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