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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6 2018나108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단가계약’, 적어도 ‘총액단가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초 계약상 내역보다 공사물량이 증가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당연히 증가된 수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제1심 감정 결과와 당심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당초 계약상 내역보다 공사물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액이 93,920,159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 증가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갑 제1, 4~7호증, 을 제4호증의 3, 9, 10,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첨부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특약사항 포함)은「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한다(제6조 나항).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증액 지급한다(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13조 제2항 .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공사시공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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