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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31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상가 50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4:30경 서울 송파구 B상가 50호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버버리(BURBERRY)"(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 추정시가 1,280,00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총 14점(정품 추정시가 11,859,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의견서 등 첨부)- 정품 추정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1. 상표등록원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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