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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429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지갑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5:00경 위 ‘C’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버버리(BURBERRY, 등록번호 제0050439호)'의 상표가 부착된 의류 5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7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 합계 10점(정품 추정 가액 합계 1,062만 원)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정품 추정 가격,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상표 등록원부, 위조상품 구입 및 판매 가격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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